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문단 편집) === 비밀 보장의 권리 === 국내 HIV 감염인의 비밀 보장은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다. 주치의와 해당 보건소의 관리 담당을 제외하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비밀 보장이 원칙이다. 당연히 보건소에서 하는 HIV 검사부터가 익명이다. 만일 양성 가능 판정을 받고 정밀검사를 제안받는다면 그 즉시 비밀 유지에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비밀이 항상 잘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병무청 주관의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이 병이 있다면 진단서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자동으로 '''6급 면제'''가 되어 HIV 양성 판정을 받고 군대를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군의관이 진단서를 집으로 보내서 양성 사실이 공개된 사례도 있다. 또 [[대기업]]에서는 비밀 보장의 원칙 따위 쿨하게 씹어버리고 HIV 검사를 채용 신체검사에 포함한 경우도 있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66653|#]] 자기가 병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용도로 [[헌혈]]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헌혈의 집 안내문에 'HIV(AIDS)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 규칙에서도 다른 검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으면 통보를 해도 HIV 감염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다. 한국에서는 자신이 HIV 감염인인걸 알면서 타인을 감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콘돔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맺어 에이즈에 감염시키거나 공공장소 등에서 [[핀셋]] 등을 숨기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찔려 감염이 이루어졌다면(이른바 '에이즈 [[테러]]')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예방법에 의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